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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2-2학기 코로나19 확진자 생활관 급식비 환불 신청 안내
등록일
2022-12-29
작성자
생활관행정팀
조회수
713
생활관 생활 도중 코로나19 양성 확진으로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생활관 급식비를 환불할 예정이니 해당 관생의 경우 기한 내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1. 환불대상: 코로나19 양성 확진된 생활관 관생
2. 환불대상 기간: 2022. 9. 1.(목) ~ 12. 21.(수)
   ※추석연휴기간 제외: 9. 8.(목) ~ 9.12.(월)
3. 환불기준:  “자가격리 기간”에 해당하는 급식비 금액(관리비 환불 안됨)   
  ※1일 급식비 – 1일 2식/7,000원, 7일 14식/49,000원
  ※ 유의 사항
     - 코로나 확진이 (예시: 8.27. ~ 9. 2.) 입실 기간과 일부 겹친 경우 환불은 급식비 환불 해당 기간만 일할 계산하여 환불 함
     - 자가격리 기간에 식사한 식수는 제외하고 환불 함
     - 2022.12.15.(목) 이후 코로나로 확진되어 귀가 시 급식 제공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환불  
     - “자가격리 기간”은 지역 지자체 선별소 또는 보건소에서 본인 확진 알림의 자가격리 기간(7일)임.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는 해당 없음
4. 신청기간: 2023. 1. 2.(월) ~ 1.13.(금)까지 (기간 내 신청한 경우에만 환불 가능)
5. 신청방법: 이메일(dhulife@dhu.ac.kr) 접수
            첨부문서“환불신청서” 작성 및 “자가격리 증빙자료”와 함께 첨부하여 이메일 제목을 “환불신청서_학번_이름”로 작성하여 메일로 신청 바람
6. 첨부서류: 
  가. 급식비 환불 신청서 1부
  나. 아래 중 선택하여 제출
    ① 발급 자가격리 통지서 1부 (정부24에서 발급)
    ② 보건소에서 보낸 코로나19 PCR 검사결과 양성 확진 문자, SNS 등을 캡처한 사진(본인 이름 등재된 문자)
    ③ 보건소에서 보낸 코로나19 자가격리 해제 문자, SNS 등을 캡처한 사진(본인 이름 등재된 문자)

 2022. 12. 29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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